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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연말, 연초가 되면 세금에 관련하여 많은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만 잘 준비를 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관련하여 머리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매년 진행하게 되는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부가세 뜻, 신고 및 납부기간, 계산법 그리고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부가세 뜻

     

    • 부가가치세는 상품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적인 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 부가가치세(VAT)는 재화 및 서비스 세(GST)로 알려져 있으며, 점진적으로 평가되는 세금의 한 종류입니다.
    • 최종소비자에 대한 생산, 유통 또는 판매의 각 단계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에 부과됩니다. 최종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정부에 납부하는 사업자라면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절세혜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위와 같으며, 부가가치세를 간단히 말한다면 소비자가 물품을 사거나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돈을 소비하게 될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법

     

     

    부가가치세 계산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경우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가세 계산기 삼쩜삼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려운 홈택스 대신 간편하게 몇 번의 클릭으로 예상세액을 조회, 접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아닌 현재에도 부가가치세를 조회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공제세액은 매입액 x 0.5%
    간이과세자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은 매입액 x 0.5%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확인해 계산 이용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15%
    • 제조업, 농업, 어업, 소화물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 25%
    • 임대, 금융, 보험, 부동산 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 및 서비스업 : 40%
    • 그 외 서비스업 : 30%

     

     

    세금부가가치세부가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

     

    신고기간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총 4회 신고 및 납부합니다.
    • 1월 ~ 3월에 대해서 4월 1일 ~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4월 ~ 6월에 대해서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7월 ~ 9월에 대해서 10월 1일 ~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9월 ~ 12월에 대해서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총 2회 신고 및 납부합니다.
    • 1월 ~ 6월에 대해서 7월 1일 ~ 7월 25일까지
    • 7월 ~ 12월에 대해서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총 1회 신고 및 납부합니다.
    • 1월 ~ 12월에 대해서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 위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을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절세하는 방법

     

    부가 가치세 확인 및 계산법을 알아보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절세 때문일 텐데요.

    보통 부가가치세 계산기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결국은 매입세액을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총 납부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적격증빙 자료 수취하기

    적격증빙은 사업상 지출한 금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자료입니다.

    대표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취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적격증빙 자료 수취는 필히 하셔야 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

    세금 신고할 때, 사업용 신용카드가 홈택스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일일이 영수증을 체크하거나, 신용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사업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고정지출 확인

    영업용 차량, 통신비, 인터넷, 전기세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품목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잘 파악하여 비용을 모두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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